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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24일부터 본격시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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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증시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 오는 24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지정 건수가 기존보다 14% 가까이 늘어날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증권시장에서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은 3개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구분 없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유형 4’를 추가했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 정책 발표 후 지난 8월 세부방안 확정과 세칙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달 정보기술(IT) 전산개발이 완료됐다. 거래소는 그간 시스템 오류 방지, 시험 가동 등을 위해 모의시장 운영 등 과정을 거쳤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과열 종목의 지정 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기준 과열종목지정 건수가 연 690건이었는데 ‘유형 4’가 추가되면 785건으로 95건(13.8%) 늘어난다. 연장요건을 신설한 경우, 2019년 기준 연 690건이었던 지정일수가 796일로 106일(1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기준과 데이터, 공시내용은 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데이터시스템, 기업공시채널(KIND)에서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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