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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소환에 강제북송 수사도 막바지…정의용도 곧 부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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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2020년 11월 4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이 19일 노영민(65)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격 소환하면서다. 노 전 실장은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청와대 회의 주재자로 지목된 문재인 정부 최고위급 인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 16일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소환 일정이 미리 언론을 통해 알려진 탓에 한 차례 연기됐다.

2019년 11월 2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나포한 이후, 노 전 실장은 이틀 뒤인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해당 어민들을 대상으로 귀북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하기로 결정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검찰은 탈북 어민 2명이 당시 합동신문조사 도중 귀순 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나포한 당일 귀순 의사를 표명한 자필 보호 신청서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

그런데 이틀 뒤 노 전 실장 주재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하고, 국정원은 보고서 가운데 ‘귀순 의사 표명’ ‘강제수사 건의’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넣어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청와대 대책 회의 다음 날인 2019년 11월 5일 북한에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라는 전통문을 보냈고, 그 이틀 뒤인 7일 강제 북송을 강행했다.

靑비서실장이 북송 회의 주재?…정의용도 곧 소환 전망

청와대 대책 회의를 안보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주재한 배경도 주요한 수사 포인트다. 게다가 당시 대책회의에는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나 그를 대리할 국정원 인사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제 북송 결정 과정에서 노 전 실장보다 높은 ‘윗선’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19일 노 전 실장과 더불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다. 혐의명은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직무유기 등이다.

검찰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김연철 전 장관을 시작으로 장관급 피고발인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을 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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