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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승무원 집 따라가고 전화 반복…여성 승객 스토킹 혐의 집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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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컷 법원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남성 승무원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건 여성 승객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배구민 인천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승무원 B(32·남)씨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B씨 집까지 그를 뒤쫓아갔다가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자 스토킹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승객과 승무원으로 알게 된 사이지만 A씨가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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