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도로 노선계획안에 따라 아내 등 친인척 명의로 땅을 미리 사들여 4억여원의 보상금을 챙긴 경북 영천시청 5급 공무원이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보상금 전액 추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억 8700만원 추징과 아내 명의 283㎡ 규모의 토지 몰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영천시청 도시개발 계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도로개설공사의 노선·보상 계획 등 비공개 정보를 파악해 2018년 7월 25일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3억 3000만원에 사들여 엿새 뒤 아내 명의로 이전, 그 중 일부에 대한 도로 수용 보상금 1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 22일에는 야사동 일대 310여㎡ 부동산을 1억 9500여만원에 매입해 4월 1일 조카 명의로 이전, 3억 13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영천시 소속 B 동장으로부터 경로당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 토지 및 건물 매입요청’을 받은 A 씨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보상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도로공사 노선 계획안만을 파악하고 보상 시기와 보상금액은 알지 못했으며, 도로개설공사 공고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비밀성이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노선 계획안을 알게 된 이상 구체적인 보상 시기·금액까지 안 경우와 차이를 둘 의미가 크지 않다”며 “보상계획 공고문에는 토지 조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고, 공고 당시 노선 계획도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또 “해당 사건에 앞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해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담당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거짓말로 증거를 은폐해 수사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건강이 좋지 않고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몰수와 추징으로 인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박탈당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