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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재 정면충돌/법무사법 시행규칙 위헌싸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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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법원 재판영역 관여 곤란/대법원/헌법 해석상 당연한 결정/헌재/대법원 보고서에 논쟁확대 조짐
대법원은 9일 명령ㆍ규칙의 위헌 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15일자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당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위헌적 결정』이라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전국 법관에게 보내기로 했다.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권에 관한 연구보고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법원행정처소속 헌법재판연구관들이 작성,대법관들의 개별 승인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법원의 공식입장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대법원의 의견에 대해 법리적 차원에서 대응키로 해 두 기관의 권한다툼 성격을 띤 법리논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관계기사 5,18면>
대법원은 이 보고서에서 『헌법소원 제도는 재판제도의 보완책으로 법원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는데 의의가 있고 국민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 차원을 벗어나 기존의 재판절차와 경합,그 영역을 확장하려 한다면 결국 국민의 권리 구제에 역작용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재판권이 없는 기관에 의한 재판은 당연 무효라는 점에서 만의 하나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내용에 따라 앞으로 위헌적ㆍ월권적 심판을 하는 경우 심판 효력을 둘러싸고 해결키 어려운 대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헌재는 법원이 심리하기에 적당치 않은 정당 해산 등 정치적 사건이나 위헌법률 심사 등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 심판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헌법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 법원이 담당하는 재판영역까지 관여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결국 이번 문제는 대법원과 헌재의 헌법상 위상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에 빚어졌음을 감안,차제에 헌법개정을 통해 헌재를 최고법원의 지위로 격상시키든지,헌법소원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해석상 너무나 당연한 결론으로 논평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며 『과연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대법원이 이에대해 판단한 적이 있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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