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 퇴직금 산정/국내임금 기준해야/“특수비용…임금과 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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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국내 동등 직급ㆍ호봉 기준이 마땅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0일 전 한진해운 직원 김상옥씨가 한진해운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외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와같은 수준의 국내근무자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회사측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김씨는 62년 한진해운에 입사한 뒤 수년간 일본에 파견돼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87년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해외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동등한 직급ㆍ호봉의 국내 직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며 『이같은 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춰볼 때 해외근무기간중 원고가 받은 급여중 동급의 국내직원이 받은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봐야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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