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경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단심제 추진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단심제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정치 개혁안을 발표하며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면서 헌법이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3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선거법과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 3심까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장기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판결에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면서 정책적 공백은 물론 1, 2년짜리 보궐선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단심제는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지루한 재판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미 공직선거법 268조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하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며 “단심제 역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안의 신속한 발의를 위해 입안 의뢰를 요청한 상태”라며 “단심제 법안은 갑질 국회,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심제는 한 번의 재판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을 1심으로 해 단심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