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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수사로 보복하는 건 깡패…친정 자택도 모욕적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2020년 12월 1일 오전 당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2월 1일 오전 당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그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27일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 전 총장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썼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도 윤 전 총장 감찰 관련, 보수 시민단체 등의 저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승소한 1심 변호인을 해촉한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행위도 이러한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비밀번호)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을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장검사는 또 추석 연휴 직전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당했다며 “모욕적 행태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며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전 총장 감찰에 사용한 혐의로 박 부장검사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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