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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세금 소송 다시…897억→300억대 납세 금액 줄듯

중앙일보

입력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897억원대 조세 처분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세금이 350억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을 포함해 약 38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효성 전 임직원들의 증여세 무신고와 관련한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자인 조 명예회장의 행위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명예회장은 1973년 조홍제 전 효성그룹 초대 회장으로부터 효성그룹 및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물려받았다. 조 명예회장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차명주주의 수는 300여명, 차명주주의 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는 4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 후 이러한 내용을 세무서들에 통보했다. 이에 세무서들은 조 명예회장이 효성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거나 양도하면서 세금을 누락했다며 증여세와 소득세 등 897억1936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 명예회장은 총 897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자 증여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897억여원 중 ▶증여세 641억여원 ▶양도소득세 223억여원 ▶종합소득세 4억여원 등 868억여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좌 명의자들의 모든 주식을 조 명예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상속·증여세법상 최대 주주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조항이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에까지 적용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명의신탁계좌 주식을 팔고 새로 산 주식에 대한 과세는 반복 과세가 아닌 정당한 과세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조 명예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세금 897억원 중 514억원가량만 취소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차명증권계좌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한 후, 해당 주식을 팔고 새로 산 주식까지 세금을 매기는 건 반복 과세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명의를 신탁한 조 명예회장이 한 부정행위에 대해 내린 세금 가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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