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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에 ‘뇌물 혐의’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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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이하 경기남부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13일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내렸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경기남부청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낸 50억원대 후원금이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동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당시 주도적으로 실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 1명도 같은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선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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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 대표가 구단주이던 성남FC는 2014~2016년 두산건설에서 56억3000만원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했고, 성남시는 2015년 7월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줬다.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늘려주고 전체 부지의 10%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이었다. 경찰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두산이 1991년 72억원에 샀던 이 부지의 현재 평가가치는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의 수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성남시가 용지 변경으로 두산 측에 막대한 이익을 줬다”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성남시와 두산건설은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 대표도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선 이 사건 보완수사 여부를 두고 내홍이 발생했다.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전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를 하겠다는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하영 차장검사는 사표를 던졌다.

그러자 수원지검은 지난 2월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분당경찰서가 다시 수사하던 사건을 지난 7월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았다.

관심은 경찰이 어떤 증거를 새로 추가했느냐에 쏠리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선 대기업들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지만, 과거 큐레이터 신정아씨에게 전달된 기업들의 후원금에 대해선 기업의 정상적인 비영리 활동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성남시와 두산건설이 정자동 땅의 용도변경 논의 과정에서 기부채납 면적을 15%에서 10%로 줄이는 대신 50억원 상당의 성남FC 광고 후원금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가치를 현금 등 금전으로 환산해 제공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에서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변화가 있었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 등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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