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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어 풍력에도 '경쟁입찰제' 도입…보급 속도 높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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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풍력단지. 한국남부발전=연합뉴스

제주 풍력단지. 한국남부발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올해부터 경쟁을 통한 비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 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쟁입찰은 태양광 발전에만 적용돼 왔다.

풍력발전은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돼 오다가 민간의 풍력 개발이 활성화되며 경쟁 여건이 조성돼 이번에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아시아 주요 국가도 경쟁입찰제도를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연 1회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 사업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과 주민 수용성 등의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은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안에 준공해 전력 공급을 시작한다.

오는 7일 올해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이 공고되며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내달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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