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 기간 이재명 비방' 유튜버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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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통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통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이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유명 극우 성향 유튜버 A(4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인천지검은 이날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인 이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는 보수성향 단체들이 낙선 목적의 기자회견을 열거나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 밖에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첫날부터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서 차량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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