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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의 배신…마약커피 먹여 내기 골프, 수천만원 뜯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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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타는 모습. 전북경찰청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타는 모습. 전북경찰청

자영업자인 지인에게 마약 성분의 약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 중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일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 2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A씨(63) 등 2명(구속 1명·불구속 1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일당 중 조폭의 십년지기 B씨(52)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제안해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라제팜은 신경 안정제로 항불안제와 예비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약물로,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이들은 B씨와 내기 골프를 치기 전 피해자 섭외, 약물커피 제조, 금전 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이용한 로라제팜을 처방받아 일당에게 건넸으나 내기 골프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1명은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내기 골프에 참여했다.

이들은 정신이 몽롱한 B씨를 상대로 1타당 30만원의 내기 골프를 진행했고, 판돈을 1타당 20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B씨는 게임 중단 의사를 내비쳤지만 A씨 등은 얼음물과 두통약을 주면서 B씨가 계속 골프를 치도록 했다.

결국 내기에서 진 B씨는 하루아침에 3000만원을 잃었다. A씨 등은 추후 2500만원을 더 뜯어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유통·투약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이용한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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