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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상임위원장 겸직 안했는데…정청래, 국회 관례 깨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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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정청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겸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주요 당직을 맡을 경우 상임위원장에서는 물러났던 관례와 달라 당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정청래 최고위원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정청래 최고위원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둘 다 선출직입니다. 그만둘 때는 유권자에게 물어봐야죠”라며 “1번 계속해야 한다, 2번 그만둬야 한다”라며 팬덤의 여론을 물으며 최고위원과 과방위원장을 겸직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번 국회 상임위원장 추천 과정에서 제가 ‘그간 당 지도부가 국회직(부의장단, 위원장직)을 겸하지 않았으니, 최고위원으로 최종 선출되시면 국회직을 사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본인(정 최고위원)께서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고 나면 다시 얘기하자’고 하신 바 있다”며 “마침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있어 ‘이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셨으니 상임위원장직을 어떻게 하실지 상의드릴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당의 의견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당직을 맡을 경우 중립성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금까지는 주요 당직을 맡으면 상임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다.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한 사람이 겸하기보다는 다른 의원에게 역량을 펼칠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윤관석·박광온·한정애 의원 등은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 등 당직을 맡으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았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데, 교섭단체인 정당들이 협상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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