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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검찰 “탈북 어민, 귀북 의사 없었다” 가닥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03호 12면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해당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고 귀북 의사는 없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한다. 수사 대상인 당시 통일부 등에서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어민들에게 귀북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의사에 반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은 어민들에게 북한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살인 혐의 사건에 대해 한국 수사당국이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겨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근거일 뿐 강제북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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