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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녹취' 대화로 고발당한 김건희…횡령·정치자금법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영관 애국지사 및 후손들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영관 애국지사 및 후손들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 속 대화를 근거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잇따라 무혐의 판단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2월 고발했다.

또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간 대화가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전체 내용과 맥락을 봤을 때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정 전 교수 구속이 사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무상비밀누설도 녹취록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당초 고발인 측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한 대가로 김 여사가 건넨 105만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이 강연료를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연을 부탁하며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 1월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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