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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다음 주 이후 결정"

중앙일보

입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이번 주 안에는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3일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은 다음 주 이후 결정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온 이 전 대표는 절차·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 뒤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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