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위험만재”…전국에 10만대 추정/불법「자가용버스」영업실태와 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차령규제 안받아 본전 뽑을때까지 운행/덤핑예사… 수요늘고 처벌약해 날로 번창
42명의 사상자를 낸 소양호 버스추락 사고가 안전운전수칙을 무시한 무면허불법차량의 난폭ㆍ과속운행이 부른 참사로 밝혀져 급증하고 있는 불법 자가용버스차량에 대한 대책만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전세버스운송사업 조합측에 따르면 현재 서율에서 운행되는 불법 자가용버스는 5천여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허가된 1천5백67대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 영업용의 경우 고속형 10년,일반형 7년의 차령제한을 받는 반면 자가용버스는 차령제한을 받지않는 점을 악용,5∼6년된 낡은 영업용차를 7백만∼8백만원에 구입,용도를 변경해 「본전을 뽑을 때까지」 차를 운행하기 일쑤다.
이들은 교회ㆍ여행알선업체 등에 지입제로 들어가 일없는 평일이나 일요일 등에 자가용영업을 하는외에 이번 사고를 낸 함씨처럼 유령상호를 부착,자유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불법차량 등은 서울시내 2백여개나 되는 무허가사무실의 브로커들을 통해 고객을 알선받고 있으나 개중에는 개인연줄 등으로 장사를 해나가는 경우도 상당수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관광객 수송뿐 아니라 회사ㆍ공작직원 출 퇴근ㆍ결혼식 하객ㆍ장례식 조객 수송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강남일대에서는 1인당 한달에 5천∼1만원씩을 받고 입시학원ㆍ유치원생 등의 통학버스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최근 5∼10명이 모여 위장 용역업체를 만들어 기업화,세금포탈의 우려까지 낳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신문ㆍ잡지 등에 광고를 내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대형사고의 불씨를 안고있는 이 자가용버스들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덤핑운영 때문이다.
허가업체의 경우 서울∼강원 하루 전세요금이 25만∼28만원선이나 자가용버스는 70∼80%선인 20만∼2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고 여름ㆍ겨울 등 비수기에는 50%까지도 덤핑거래를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용객들 또한 성수기에 허가된 전세버스를 구하기 어렵고 운임이 싸 자가용버스를 찾고있다. 단순 관광여행 알선업체조차 전세버스가 부족하자 자가용버스를 대량확보하는 경우도 많아 지난해 12월 서울시경에 14개 관광회사 업주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서울시가 86년 중형버스 2백50대를 허가내준 뒤 그후 4년간 신규허가를 중단해오고 있어 늘어나는 관광객수송 차량의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불법차량 증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법영업버스의 경우 운전사의 태반이 무리한 운행예약으로 난폭한 운전을 하고있는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있다. 이들은 함씨의 경우처럼 전국 어느곳이건 가리지않고 영업을 해 지리에 밝은 고정노선버스와는 달리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난폭운전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조합측의 자체 단속결과 총 1천3백28건을 적발해 경찰에 1백90건,교통부에 6백79건을 넘겼으나 함씨의 경우처럼 간단한 벌금형에 그쳐 단속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형사고발을 할 경우 이용객의 진술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를 거부하는 점이 불법영업 만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관철동 동양고 지광의 김명섭 관광과장(32)은 『현행 행정처벌 규정으로는 불법영업을 근절키 어렵다』며 『면허취소 등의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의 제정과 노후차량의 불법 용도변경 금지만이 대형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최훈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