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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족 모르는 위패 봉안 후 국립묘지간 이장 거부는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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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호국원의 전경. 연합뉴스

국립제주호국원의 전경. 연합뉴스

유족이 모르는 고인의 위패가 봉안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 고인의 위패를 취소하고 고인을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A씨는 6·25전쟁 중 전사한 아버지의 전사통지서와 유해를 인계받아 다른 유족과 함께 묘를 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하자 국가보훈처에 아버지의 묘에 대한 이장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처는 "A씨의 부친이 2003년 6월부터 국립대전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돼 있어 국립묘지 간 이장에 해당한다"며 "국립묘지 간 이장은 불가하다"고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아버지의 위패 봉안 사실도 이장 신청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본부는 2001년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립현충원 자료 비교를 통해 미봉안된 5만8591명의 6·25 전사자 전원을 위패봉안 대상자로 판단, 유가족 동의 없이 A씨의 위패를 봉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익위는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간 이장은 불가하지만 이장 불가 대상은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이며 '위패'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사실과 국립묘지에 위패가 봉안됐더라도 유골이 있어 이장 신청을 한 경우 승인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위패가 봉안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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