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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정대"경찰 공신력에 찬물|일선경찰서 범죄기록부 조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전서부 경찰서 수사 서류 은닉사건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경기도 경찰의 범죄 사건부 허위기재 사건은 공명정대한 사건 처리를 해야할 경찰의 자세에 대해 또 다시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 전모는 추후 밝혀지겠지만 수원지검이 1차 적으로 밝혀낸 것을 보면 수원·안양·광명·평택 등 4개 경찰서의 87∼89년 3년 동안 사건기록부중에서 현재 광명경찰서가 87년 입건한 1만여건 중 59건이 검찰에서 종결처리가 안된 상태다.
한 경찰서의 1년치 누락분이 이 정도로 밝혀진 점으로 미뤄 검찰조사결과 경찰비리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으로 인한 파문은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경찰에서 종결 처리되지 못한 59건 중 대부분이 경찰관의 고의성에 의한 누락보다 업무과중으로 인한 누락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피의자를 봐 주기 위한 누락사건이 밝혀질 경우 경찰전체의 공신력과 도덕성에 큰 타격을 주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거나 관련업무 파악을 할 수 있는 범죄사건부 등이 지금까지 허위로 기재돼 옴에 따라 5건 이상 허위 기재한 경찰관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시킬 방침이라고 밝혀 경찰관의 무더기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특히 경찰 스스로 평소 사건접수 과정과 처리를 체대로 관리 감독했거나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서·경찰국·치안본부등 자체감사에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범죄 사건부는 경찰에 접수된 사건발생과 고발·고소는 물론 경미한 교통사고까지도 모두 기록하고 검찰·법원의 처리결과도 기록하게 돼있다.
경찰서에서는 범죄 사건부는 수사과에 보관토록 돼 있고 담당 경찰이 각 부서에서 사건을 취합, 기록하게 돼있으나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일선 사건담당 경찰관이 직접 기록하는 등 허술하게 처리해온 관행도 이 같은 사건발생의 요인이 되고있다.
일선경찰서 일부 경찰관들은 업무과중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질 경우 상부문책이 두려워 불가피하게 허위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하고있다.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경기도내 수원·안양·성남·부천·부천 중부서 등 5개 1급 경찰서가 1년 동안 처리하는 사건수는 1만5천∼1만8천여건, 의정부·안산·평택·광명·화성·남양주·과천서 등 7개 2급 경찰서 9천∼1만2천건, 용인·고양·광주서 등 13개 3급 경찰서가5천∼7천건씩을 처리, 경찰들은 과중한 업무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에 벅차다는 지적이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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