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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온 태국인 110명 돌려보냈다…이례적 입국 불허, 무슨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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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제주국제공항 도착 대합실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달 5일 제주국제공항 도착 대합실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다. 중앙포토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에 왔다가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태국인 125명 중 110여 명이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도내 여행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0분쯤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125명 중 110여명의 입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재심사에만 10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 항공편에 입국 재심사 대상자와 입국 불허자가 100명 이상 있는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례적인 일이다.

입국 불허된 태국인 110여 명은 전날 오후 10시15분쯤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전날 입국 심사를 통과한 나머지 태국인들은 제주에서 2박3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100명 넘는 태국인을 재심 대상자로 분류하고, 입국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선 사례를 보면 재심은 심사 대상자가 본국에서 전과가 있거나 미귀국할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도 태국인 180여 명이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를 찾음에 따라 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태국인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돼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무사증(노비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태국인에게는 무사증 제도가 아닌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된다. 무사증이란 제주특별법에 따라 특정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 동안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사증면제협정 제도 역시 입국하면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도외 이동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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