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옹호 질의에 강하게 맞선 이상민 “특공대 투입 전형적 경우… 불법은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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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대정부질문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특공대는 테러만 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전형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투입하도록 지휘규칙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며 나온 이야기다.

이 장관은 “일반 경찰력으로는 제지나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시설 불법점거의 경우에 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및 재판도 없이 불법 점거임을 처음부터 확신했냐’는 질책성 질문에는 “그러면 불법 점거가 아니면 뭔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불법 점거인 상태는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당시 상황을 돌아보며 “불법 점거 상태를 언제든 해소할 수는 있었다. 공권력 투입이 가능한 요건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사 간에 평화로운 해결이 있을 때까지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고 자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파업을 지속하는 동안 하청 노동자 한 명을 100명이 에워싸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 집단폭행과 집단손괴가 있었다고 하자 이 장관은 “그걸 제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파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이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불법은 불법이다. 다만 그 경위에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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