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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남고생 부적절 관계…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렵다"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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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KBS ‘크리스탈마인드’ 캡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KBS ‘크리스탈마인드’ 캡처]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30대 여성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한 이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B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B군이 고등학생이라서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범죄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 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며 이번 사건을 두고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 교수는 A씨가 B군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학교생활기록부 수행평가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A씨가 성적을 조작했다면) 이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외도를 확인한 A씨 남편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대구시교육청이 자체 조사에 나선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으나, 경찰은 A씨가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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