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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30대男 징역 7년 확정… 쌍방 상고 포기

중앙일보

입력

[JTBC 뉴스룸 캡처]

[JTBC 뉴스룸 캡처]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A씨(32)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에 상고기한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황예진씨(당시 26세)와 말다툼하다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의 상체를 잡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다가 떨어트렸고, 황씨의 뒷머리는 바닥에 부딪히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씨에 대해 적절한 구급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이동시켜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살해의 의도로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머리에 간접적으로나마 충격을 준다면 사망 등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도 예측가능했다”며 “예견 가능성도 인정돼 포괄해 상해치사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폭행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함부로 끌고 다니면서 머리를 떨어뜨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리하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위로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도 않았고, 당심에서도 죄책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교제 범죄나 스토킹 범죄의 일반적 유형과는 달리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때렸다고 볼 수 없고, 폭행이 아주 가혹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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