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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도 "집단행동은 쿠데타, 항명 모의한 경찰판 하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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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법적 행위를 하면서 의인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다"며 "본질은 항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집단행동이 한계를 넘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이어 30일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그는 "경찰은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명의 거대한 공권력"이라며 "이런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한다"며 "궤변"이라고도 했다.

그는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로,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라며 "경찰위원회는 그야말로 민변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민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한 민변 아바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라고 했다.

특히 그는 하 위원에 대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의원과 같은 법무법인 출신으로 반미투쟁에 앞장섰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야겠느냐"고 했다.

또 "경찰위원회는 제 기능을 수행 못 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때 경찰위원회는 무엇을 했느냐. 권력의 눈치나 봤다. 이미 권력에 눈치 보는 관변 조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경찰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 의무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법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면 그 잣대는 더욱 엄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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