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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위법행위 법·원칙 따라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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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표단은 이날 오후 4시15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하청 노사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간 지 7일 만이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2022년 7월 22일 오후 잠정합의됐다. 이날 오후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도크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사내하청업체 노조원들이 내려오고 있다. 송봉근 기자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2022년 7월 22일 오후 잠정합의됐다. 이날 오후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도크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사내하청업체 노조원들이 내려오고 있다. 송봉근 기자

노사 양측은 ▶임금 4.5% 인상 ▶폐업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 고용보장 등에 잠정 합의했다. 하청지회는 곧바로 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이 최종 가결되면, 지난달 22일 조선소 1번 독(dock·선박 만드는 작업장) 불법 점거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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