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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격호 롯데 회장, 2126억원 증여세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중앙일보

입력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 롯데지주]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 롯데지주]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2126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 명예회장의 세금 탈루 논란은 2016년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인 회사 경유물산에 매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다.

이에 따라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송을 수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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