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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생선 썩은내 죽겠다"…두달 방치된 광주 악취 무슨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도 업체 냉동고에서 악취 진동 

광주광역시 북구청사앞을 지나는 시민. 사진 광주 북구청

광주광역시 북구청사앞을 지나는 시민. 사진 광주 북구청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수산업체 인근 주민들이 한 달 넘게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수산업체의 부도 이후 냉동고에 보관하던 수산물이 썩으면서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냉동시설이 사유재산인 데다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부패 수산물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10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임동 소재의 A수산물 유통업체 인근 주민들은 지난 5월부터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구청 측이 현장 확인에 나선 결과, A업체의 4개 수산물 저장용 냉동고 안에서 수산물이 썩으면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악취는 지난 5일 전기가 끊어진 뒤 한층 더 심해졌다고 한다. 올해 3월 이전에 부도난 것으로 추정되는 A업체는 최근 6개월간 전기료를 체납했고, 한국전력 측이 5일 단전 조치를 했다. 그나마 구청 측은 ‘밀폐된 창고 내부에 부패 가스가 차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며 한국전력 측에 공문을 보냈고, 전기 공급은 8일부터 재개된 상황이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해당업주는 부도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해당업주 외 토지 소유자와 1차 토지 임차인 등도 법적인 문제 등 때문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 “악취 피해 극심, 소송도 고려”

광주 북구는 우선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저감제를 뿌리고 해충 방역작업 등 임시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직접 부패 수산물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토지주가 1차 임차인 등을 상대로 ‘무단 점유 부동산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내용’의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북구는 임의로 부패 수산물을 강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해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구했으나 “임의로 처리할 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북구는 악취 원인 물질의 시료를 채집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해 조속한 재판 절차 진행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답답해진 주민들도 소송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진정서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지나는 이들 모두 이 지역을 돌아서 가고, 인근 상인과 직원들도 악취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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