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사건 경관/검찰 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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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일 조선중기의 보물급 고서화인 공제 윤두서의 『미인도』 일본 밀반출사건 은폐조작과 관련,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서울 강동경찰서 장인성경사(50)ㆍ조인술경장(45)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대해 『장경사 등의 뇌물수수 부분은 뇌물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이천구씨가 이를 부인해 무혐의 처리했고 직무유기 부분은 장경사 등이 장기간 근속하며 소매치기 수사 등에 공훈을 세운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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