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주, '짤짤이 논란'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짤짤이 발언' 등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간 당원권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 겸 윤리심판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신청을 한 점 등 고려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