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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女에 먹인 '물뽕' 정체 뭐길래…판사도 분노한 약사 수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속칭 ‘물뽕’(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의 원료(감마부티로락톤·GBL)을 여성에게 몰래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17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남을 가진 여성들이 술자리에서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준비해 온 GBL을 여성의 술에 넣고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사다. 그것도 법원 근처에서 개업한 약사”라며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이 가능한 기초물질을 1천㎖ 구입해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사용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모두에게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사회적 위험도가 너무나도 커 합의나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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