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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단계적 개방 바람직”/KDI 정책협의회 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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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액출자 현지법인 금지해야/과열경쟁 막도록 합작사 선별
내년부터 허용되는 증권산업의 대외개방은 우선 지점형태가 바람직하며 전액 외국인 출자의 현지 법인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선 안된다고 지적됐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 열린 증권산업개방의 추진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남상우 KDI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적으로 국내증권산업을 대외개방하는 형태로는 사무소ㆍ지점ㆍ합작법인 및 현지법인이 있고 각국이 취한 방법은 서로 다르나 우리의 경우 산업발달정도나 시장규모로 보아 지점형태로의 대외개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합작법인의 허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국내출자자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정해 내국인에 의해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지점이나 합작법인을 일시에 많이 허용할 경우 국내증권인력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처음에는 소수로 출발,단계적으로 개방의 폭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
외국 증권사의 국내지점은 ▲자격을 외형ㆍ영업능력 등에서 세계유수의 증권사로 한정하고 ▲한국계증권의 취급 실적이나 금융기법의 이전 등 한국증권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며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업계의 진출가능성이 크거나 우리가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등을 우선하는 등 지역적 안배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 영업기금에 상ㆍ하한선을 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업보증금을 예치토록 해야하며 전문인력 확보에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합작증권사의 외국출자자 자격요건은 지점설치에 준하며 국내 출자자는 예컨대 30대 이내의 비금융 기업군이나 공정거래법ㆍ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등에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기업은 제외하고 외국인 1인당 지분과 전체지분을 제한해 내국인의 경영권확보를 꾀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있었던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운찬 서울대교수=증권과 관련된 국내업체의 서비스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때 열세에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개방문제를 공격적으로 다룰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시말해 개방을 가능한한 거부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개방해야 한다.
▲홍인기 동서증권사장=증권산업의 대내개방은 절대 안된다.
부분적인 대외개방은 불가피하겠으나 이에 앞서 기존업계에 많은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 경쟁력 배양차원에서 외환 및 단기금융 등 신규업무를 허용해야 한다.
▲배창모 대유증권사장=증권사들은 그동안 개방에 대비해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보잘것 없는 수준이다. 외국증권사에 개방을 허용할 경우 국내업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앞선 기법과 뛰어난 전산시설의 외국증권사에 국내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어윤대 고대교수=증권산업개방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세계적 흐름으로 볼때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 개방시 외국사의 국내시장 점유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한다. 은행업을 개방한지 20년이 지나도 시장점유율은 5%선에 불과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심상복기자>
◎지점ㆍ합작 형태로만 대외개방/비금융그룹 합작사 신설 불허(해설)
91년으로 「예정」된 증권산업개방에 임박해 열린 KDI주최 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은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데서 의미가 크다.
재무부는 증권산업의 대내외 개방에 관한 기준등을 빠르면 11월중,늦어도 12월초께 발표할 계획인데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이 주축을 이룰 것은 분명하다.
88년말의 자본자유화 일정 발표때와는 여건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약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없는 것은 아니나 정부는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있고 다만 그 방법선택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대외개방의 형태에서 재무부도 지점과 합작법인 형태는 모두 허용해줘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통제 불가능한 현지법인 형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무부 판단으로는 국내에 사무소형태로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증권사들이 지점설립을 선호할 것으로 보고있고 경영권확보가 안되는 합작법인을 크게 원치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지점설립에서는 허용기준이,합작법인에서는 국내 파트너의 선정이 가장 큰 고심거리다.
대만의 경우는 지점설치 요건으로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총자산 2백억달러이상,뉴욕ㆍ동경ㆍ런던 거래소의 회원권 보유등)을 붙여 실제 해당사가 일본 4대증권ㆍ미국 7대증권에 불과하고 유럽은 전무한 상태로 만들었는데 우리의 경우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참여가능사를 최대한 줄이고 행정지도로 선별적ㆍ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생각이다.
합작법인은 증권업진출을 노리는 국내기업쪽이 오히려 외국증권사를 끌어들여 과열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데 재무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지적된대로 신규증권사는 단자사의 업종전환 외에는 가능한한 억제하고 특히 주력업종이 금융업이 아닌 대그룹에 대해서는 설립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무부는 금융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에 지나치게 많은 금융기관이 있어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 금융전업그룹의 성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어 증권산업의 대내 개방은 보험산업개방 때보다는 훨씬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박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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