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단축·해제 검토…정부, 17일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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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유지할지 이번 주 결정한다.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주요 방역이 속속 해제되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격리 의무를 두고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독일, 이스라엘, 호주 등은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격리하고 있다.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한다. 독일은 지난달 초부터 격리 의무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였다. 이스라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무적으로 최소 5일 이상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격리를 의무가 아닌 자율 격리 수준으로 ‘권고’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 판정받은 날을 0일로 계산해 최소 5일 동안의 격리를 권고한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5일 동안 집에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지난 3일 감염병·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 등을 논의했다.

현재 세 가지 안으로 좁혀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첫 번째는 현행과 같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5일로 격리 기간을 축소하는 안이다. 남은 세 번째는 입원 환자만 7일 격리의무 기간을 갖고, 나머지는 자율 격리로 전환하는 안이다. 확진자의 격리 여부를 개인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격리를 안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이번에 지침에 변화가 생긴다면 오는 20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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