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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기사, 이달 말 300만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이달 말부터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100만원)보다 늘어난 300만원이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연합뉴스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이달 말부터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100만원)보다 늘어난 300만원이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연합뉴스

법인택시를 모는 운전기사에게 이달 말부터 300만원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득보전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제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2250억원을 지원한다. 혜택을 보는 택시기사는 7만5000명이다.

당초 정부안은 100만원이었으나 추경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다. 택시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더라고 운전기사 개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고, 지원사업 공고일(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재계약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면, 근무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이면 근속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신청은 3일부터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전달하면 된다. 택시법인의 매출 감소가 아니라 본인 소득이 감소해서 지원금을 받으려 할 경우에는 운전기사 본인이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은 6월 말부터 시작된다.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과 행정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박일훈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피해가 컸다"며 "이번 지원금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피해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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