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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무마 명목 1000만원 금품수수한 경찰 간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청사 모습. 최모란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청사 모습. 최모란 기자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1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간부급 경찰관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강력범죄형사부(부장 박건욱)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지역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기소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강원지역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B씨로부터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를 통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청탁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리면서 수사가 진행돼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대가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금품수수 후 B씨에게 무혐의 처리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가성이 확인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서로 알게 된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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