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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아기 낳고 야산에 버린 미혼모…“키울 여건 안돼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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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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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뒤 야산에 묻어 유기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20대·여)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 자신의 거주지 빌라 내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는 이튿날 A씨 자택에 들린 화장실 배관 수리기사에 의해 이뤄졌다.

막힌 배관을 뚫은 수리기사는 A씨가 버린 아기 태반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께 A씨를 직장 인근에서 긴급체포했고 유기했다고 밝힌 장소인 야산에서 아기 시신을 확보했다. 야산과 자택까지 거리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였다.

미혼모 A씨가 살해한 아기의 친부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돼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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