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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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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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