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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곤 선관위원 후보자 , 尹당선후 지역방문에 “바람직하지 않아”

중앙일보

입력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지역 방문을 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잇따라 전국 투어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한 것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질의에 “당선인의 영향력이나 지위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취임하기 전인 당선인에 대해선 특별한 의무가 없다.

김 후보자는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질의에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문제가 없지만)…교묘하게 악용…”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 범주에 포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법 개정)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동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달 초까지 당선인 신분으로 각 지역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당선인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후보와 동행하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당선인 신분'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거법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윤 대통령측과 협의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을 거쳐 1988년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대전지법원장 시절인 2018~2020년 대전시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장관급 인사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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