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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줘?" 44차례 협박…흉기 들고 母 찾아간 35세 아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에게 44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상습존속협박 및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6시 54분쯤 친모(55)에게 '내 반려견 언제 줄 거야. 10분 내로 답 없으면 알아서 해, 뒷일은 책임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12월 20일까지 모두 44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1일엔 친모가 서울의 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점퍼 안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채 병원에 찾아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며 살해 범행이 예비에 그친 혐의도 더해졌다.

평소 친모와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던 A씨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에 대한 적개심을 품어왔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2월초 친모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와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갔다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가지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존속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있고, 흉기를 칼끝 6㎝만 남겨두고 테이프로 감아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살해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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