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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은정, 한명숙 사건 비밀 누설 혐의" 공수처에 사건 이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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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한명숙 재판 모해 위증' 의혹 관련 감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재판 증인들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 담당관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게 돼 있다.

임 담당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썼다. 또 "내일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님,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덮일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은 같은 달 8일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종국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라며 임 담당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이날 검찰은 고발장 접수 1년 2개월 만에 임 담당관의 페이스북 글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9일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하기도 했다.

[그래픽]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일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그래픽]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일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한명숙 재판 모해 위증' 의혹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검찰 진술을 재판에서 번복하자 검찰 수사팀이 한 대표와 수감을 같이 한 동료들을 법정 증인으로 내세워 '한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지난해 3월 5일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의 무혐의 처분 하루 전 임 담당관이 페이스북에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무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같은 달 17일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가세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지만 올 초 무혐의 처분됐다. 윤 당선인을 고발한 임 담당관은 공수처의 수사결과에 반발해 지난달 12일 무혐의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을 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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