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재판 모해 위증' 의혹 관련 감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재판 증인들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 담당관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게 돼 있다.
임 담당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썼다. 또 "내일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님,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덮일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은 같은 달 8일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종국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라며 임 담당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이날 검찰은 고발장 접수 1년 2개월 만에 임 담당관의 페이스북 글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9일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하기도 했다.
'한명숙 재판 모해 위증' 의혹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검찰 진술을 재판에서 번복하자 검찰 수사팀이 한 대표와 수감을 같이 한 동료들을 법정 증인으로 내세워 '한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지난해 3월 5일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의 무혐의 처분 하루 전 임 담당관이 페이스북에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무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같은 달 17일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가세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았지만 올 초 무혐의 처분됐다. 윤 당선인을 고발한 임 담당관은 공수처의 수사결과에 반발해 지난달 12일 무혐의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을 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