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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이라도 보려고…" 도배했던 여성집 비번 외워 침입한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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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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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오히려 징역 10월로 형량이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 지역에서 한 여성의 주거지(아파트)에 장판과 도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2개월가량 지난 뒤 A씨는 그 집을 다시 찾아갔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공용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해 해당 여성 집으로 이동하고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섰다가 잠시 후 잠긴 문을 재차 열어 잡아당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속옷이라도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침입이 발각된 후 재차 침입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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