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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금 뭘 본거지?' 배달 오토바이에 4명 탄 기막힌 광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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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 4명이 한 오토바이에 올라탄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 4명이 한 오토바이에 올라탄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오토바이 한 대에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 4명이 올라탄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한 남성은 배달통 뚜껑을 열고 그 위에 앉기까지 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금 집 가다가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장의 사진을 첨부하며 “이거 뭐냐”라고 짧게 적었다.

사진에는 앳돼 보이는 4명의 남성이 오토바이 한 대에 모두 올라탄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오토바이 제일 앞자리에서 핸들을 잡고 있고, 그 뒤에 두 명의 남성이 밀착해 있다. 남은 한 명은 배달통 뚜껑을 열고 그 안에 걸터앉아 스마트폰을 조작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조회수 약 60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진짜 눈을 의심하게 된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등 대부분 이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는 ‘모든 차는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기는 승차 인원을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헬멧 미착용도 법규 위반 사항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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