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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투표 헌법상 대통령 권한… 국회서 빨리 입법 보완해야” 촉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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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국민투표 부의 권한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빨리 입법 보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하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연합뉴스

답변하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연합뉴스

장 비서실장은 29일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권한이 국회에서 입법 미비 논란이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넘어서 그건 빨리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여야 정쟁거리가 아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다. 국회에서 빨리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180석으로 계속 헌법 일탈 법안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은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안 했다”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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