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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자정 넘어 자동 종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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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의되자 ‘검수완박’ 법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의되자 ‘검수완박’ 법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 0시 자동 종료됐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3분간 토론했으며 이어 민주당 김종민(1시간15분), 국민의힘 김웅(2시간51분), 민주당 안민석(37분) 등 여야 의원이 번갈아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회기 쪼개기' 꼼수를 꺼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 확보가 불투명하자 아예 회기를 '27일 자정'으로 짧게 정해버린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날 자정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후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거대 의석을 준 뜻은 양보·협치하라는 것인데, (민주당은) 양보·협치 할 생각은 없고 국민 뜻을 잘못 읽고 입법 독재를 해도 되겠구나, 독선적 국회 운영해도 되겠구나 하는 오만에 빠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갈 길이 멀었구나, 민주주의가 전진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임시국회를 30일 개의하는 것으로 소집을 요구했다"며 "그때 검찰청법 수정안을 우선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맞춰 그날도 이런 분위기에서 번갈아 가며 서로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를 개회함과 동시에 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다음 주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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