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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검수완박’ 강행하려 온갖 꼼수 동원하는 민주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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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김상선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필리버스터 무력화 위해 ‘회기 쪼개기’  

당선인 측 국민투표 꺼내…접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결국 ‘회기 쪼개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어제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임시회 일정을 어제까지로 줄인 안을 제출해 처리했다.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측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의 꼼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검찰청법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표결해야 한다. 과반 의석으로 이를 통과시키고 이어 형사소송법을 상정해 같은 과정을 밟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주말 본회의까지 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법 절차를 악용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당초 국회의장 중재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 범죄의 검찰 수사를 막는 것은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 범죄 등’으로 바꿔 여지를 두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안은 부패와 경제 범죄 두 가지로만 한정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별건수사’를 금지한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수정을 요구했지만 상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안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민에게 검수완박 법안의 폐지 여부를 묻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 하자가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본회의 부의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검찰도 민주당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쟁송을 예고하고 나서 검수완박 법안의 갈등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이 막무가내식 회기 쪼개기를 계속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정면 대결에 나서면 국민 여론은 극명하게 쪼개질 수밖에 없다. 신구 권력이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선보여도 대선에서 갈린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 여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 법안의 졸속 처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섣부른 합의를 하고 의원총회까지 통과시켜 민주당에 빌미를 준 데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법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권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특단의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