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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채석장’ 현장 책임자 3명 과실치사 혐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의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월 양주 채석장에서는 붕괴사고로 3명이 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남)씨와 안전과장 B(40·남)씨, 발파팀장 C(50·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27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상무 포함)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B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채석작업이 이뤄지고 평소 안전점검에 의한 확인 등 작업 없이 성토·굴착·발파가 진행됐다고 확인했다. 빗물 침투 등 영향과 발파 작업으로 인한 지반 약화와 균열 등 붕괴 전조현상에도 임시 조치만 하고 생산 위주로 관리체계를 운영한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세심하게 관리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던 사고였다는 게 수사 결과 밝혀져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접수한 검찰이 법원에 이를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붕괴되면서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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