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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공소심의 열어… "내용은 비공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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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최종 처리를 위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논의 결과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소심의위가 장시간 심의를 마친 뒤 해당 사건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종국적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심의·의결한 뒤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면서도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공소심의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팀은 해당 사건 수사 개요 및 수사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며 의견서를 제출했고, 피의자 측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를 전달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손 검사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도 입건해 수사해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3차례 청구한 영장(체포 1회·구속 2회)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대선이 다가오면서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연합뉴스]

이번에 공소심의위가 열리면서, 7개월가량 끌어온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렸다. 공수처가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의 의결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간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비공개 결정도 “공소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포함해 10여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위원들의 신원은 비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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