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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때부터 친구 아빠가 성폭행"…충격의 '통학 봉고차' 악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소인 측 "고교 2학년부터 피해당해" 

20대 여성이 고등학생 시절부터 수년간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20대 여성)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B씨(50대 남성)를 ‘아동청소년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5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고소인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7년 3월 통학 때 이용했던 승합차 운전기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대학 진학을 위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고소인을 아파트 상가로 유인, 성범죄를 저질렀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사진도 찍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가 19일 오전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에게 고소장 접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가 19일 오전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에게 고소장 접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고소장 "성인 된 뒤에도 범행 이어져"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고소인)이 몇 년간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최근에도 연락을 받아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B씨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난해 초까지 20여 차례 성폭행을 했다”며 “고교 시절은 물론 성인(대학생)이 된 뒤에도 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올해 2월 다시 A씨에게 사진을 보내며 접근했다고 한다. A씨가 “더는 견딜 수 없다”며 수사 의뢰를 결심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통학용 승합차 운전기사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19일 경찰에 접수했다. 신진호 기자

법무법인 리버티는 통학용 승합차 운전기사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19일 경찰에 접수했다. 신진호 기자

"추가 범죄 가능성, 철저한 수사"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성노예로 삼은 만큼 죄질이 나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인은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해 가족은 물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고 그냥 잊혀지기를 바랬다”며 “B씨가 지금도 같은 일을 한다는데 더는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어렵게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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