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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수완박 면밀 검토해야" 김용민 "국회 논의가 우습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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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법원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유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인지 묻자, 김 차장은 “공식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저희가 서면으로 낸 의견이 있다”며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의가 안됐다고 하는데 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1954년에도 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70년 된 얘기를 갑자기 한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 차장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차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제 말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죠?”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지금 재판 절차가 아니라, 기소 전에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결단을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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