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세' 세입자 "당시 시세 18억…되레 1억 깎아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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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셋값을 1년 만에 40% 넘게 인상한 것을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임차인은 18일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부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 A씨는 "2020년 말 전세 계약 만료를 석 달 정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렸다"며 "이후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하기 전 저희와 다시 새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매체에 "18억5000만원에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5000만원으로 낮춰 달라고 했는데 인하해줬다"며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줘 고마웠다"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억2000만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약 43%) 올린 것을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는데 한 후보자가 '5% 제한'(최대 6100만원)을 넘어 5억원 넘게 인상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도 이날 "한 후보자가 현 세입자에 7년간 전세금을 한 푼도 안 올렸다가 전세를 뺀다고 해서 18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 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가 본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돼 그 가격에 새로 계약하자고 요청해서 새로 계약을 하고 전세금은 내놓은 가격보다 싸게 조정한 것"이라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으므로 갱신권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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